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글을 다소 딱딱한 법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법에 근거해서 생명을 얻은 기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항과 ⑤에 명기된 법조문이다. 평생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책무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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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다. 일반 평생교육의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체계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면서 분리가 아닌 통합기반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법적 환경이 정비된 것이다. 이 변화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2022)’에 반영되어 장애인 중심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8~2022)’에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과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강화가 명시되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과 국가, 시도 간 역할분담 체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이전 계획들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한 평생학습 접근성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개정이 가져온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안정적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 어려움,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생교육 지원 내용이나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과 배치 기준 부재,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 미비 등으로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수준은 답보상태였다. 이에 근본적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취지에 들어맞고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자 및 현장에서 기대하는 지원 요구 반영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9년 12월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이하 ‘1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의 국정철학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지금까지 소외와 배제의 전형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현실을 비로소 별도의 국가정책 수립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 방안은 국가 차원의 책무성에 기반을 둔 중장기 계획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그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확립,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평생교육 연계 강화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과제와 11개 세부 과제를 구성하였다.
2022년 현재는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5)’을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수행된 1차 활성화 방안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활성화 방안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2022년도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과제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중부대학교) 미간행 중간보고서의 1차 활성화 방안 이행 현황 점검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최종적인 2차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첫째, 1차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공급자 중심의 방안이라는 인식이 높으므로 2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더욱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추진과제와 홍보전략 마련을 기대한다.
둘째, 평생교육 대상에서의 사각지대로서 재가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기대한다. 이는 장애 유형과 정도 및 특성뿐 아니라 평생교육 목적별, 기관별 특성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로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략과제 마련과도 밀접하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입각한 보조공학과 의사소통 지원체계의 첨단화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참여와 학습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기대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지원예산, 지원인력 등 모든 면에서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전담부서 조직과 확충뿐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부족한 상황에서는 기존 일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역대학,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접근과 편의가 보장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즉 마을을 중심으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시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전 일생의 삶 그 자체로 마을 평생교육 조성에는 교육, 복지, 문화, 재활 등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1차 활성화 방안에서 수행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2차 활성화 방안은 실행 및 조성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지역전환 평생교육 체계 형태로 ‘마을 평생교육 조성’이 차례로 조성되는 것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여섯째, 장애인 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운영 인력 확보와 지속 교육 의무화, 전문성이 강화된 우수한 강사 풀을 쉽게 섭외하는 정보망 구축을 기대한다.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장기간 노하우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근무기준을 표준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와 운영기관 종사자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디지털 소양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제 마련을 기대한다. 여기에는 제가 장애인 또는 재택 순회교육이 필요한 최중증도 장애인을 위해서도 시스템과 디지털 소양 교육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시대를 거쳐 보편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상생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온⸱오프 병행이 가능한 운영체제를 갖추어 궁극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의 안정화를 꾀하여야 한다.
여덟째,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기관을 지자체 시⸱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기대한다. 기존의 시군구 평생학습관 중심 활성화는 1차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어려움이 확인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정도 확연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당사자나 운영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과 행⸱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인프라를 상호보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업무협약의 주최는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큰 틀을 주관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 지역 시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구축도 중요 과업이다.
마지막으로, 2차 활성화 방안은 총체적으로 장애인 학습자나 그 가족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 자기학습이 가능한 환경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누구나 알고 경험하는 사회적인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와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